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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6·27 대출 규제 완화, 추가이주비는 6억 한도 적용 제외

필라이프 Phil Life 2025. 7.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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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2025.7.2 보도 자료 "추가이주비 '6억 제한' 예외… 재건축 현장 숨통 [재건축 6·27 규제 후폭풍]"

 

6·27 대출 규제로 혼란에 빠진 재건축 현장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재건축 대출 규제로 전국 정비사업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6억원 한도를 설정하는 이번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에 즉시 적용되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추가이주비 6억원 한도 적용 제외 확정

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다.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추가이주비는 6억원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0.12.18 매거진. 현대건설 보도 자료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차이점

이주비는 사업장 철거 전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전셋집을 구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각자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이 경우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추가이주비는 기본이주비만으로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추가로 제공되는 자금이다.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사업비로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족분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전히 남은 현실적 부담

추가이주비가 6억원 한도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가이주비의 금리가 기본이주비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본이주비대출 금리는 3.7~3.8% 추가이주비는 5.5~5.6%에 이른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리 차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 현황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총 52곳으로, 4만8천633가구에 이른다. 이 중에는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구역 등 대형 사업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 이주비대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과 대응

 

정비업계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규제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며칠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이주비대출 제한 해제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이주비대출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면서 이사를 권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이사를 못 가는 이들이 생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으로의 전망

추가이주비가 6억원 한도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높은 금리 부담과 기본이주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하다. 정비사업장들의 집단 민원과 탄원서 제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최적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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