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지 반대 vs 시민단체 환영 엇갈린 반응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첫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후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었다. 둘째, 논란이 많았던 '3% 룰'이 일부 보완되어 적용되기로 했다.
3% 룰이란 무엇인가?
3% 룰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경제지의 강력한 반대 논조
표결 전 경제신문들은 일제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논조를 보였다. 주요 경제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일경제의 입장
<매일경제>는 3일자 1면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재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3면에서는 "기업 우려에도 여당 주장 대부분 관철", "재계 경악"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서울경제>는 "3%룰이 도입되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 세력이 적은 지분만으로도 이사인 감사위원 자리를 확보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딴지를 걸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정안이 오히려 투기 자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절규
한국경제는 "끝내 상법 개정안 처리…기업 절규 외면하는 서글픈 현실"이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 기업에 불어닥칠 투자 위축과 소송 남발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경제계와 산업계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 규제가 기어이 시행되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냈다.
일반 언론의 시각
흥미롭게도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일간지들은 경제지보다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시각을 보였다.
조선일보의 지적
조선일보는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태광산업 사례처럼 대주주의 비상식적 행태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일보의 현실적 접근
국민일보는 "상법 개정이 쪼개기·중복 상장 같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고 주주 환원을 늘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의 환영
한겨레의 긍정적 평가
한겨레는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대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환영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증가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위험 등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사가 법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한다면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며 재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시민단체들의 지속적 요구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들은 "국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 기존 공약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무효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여야 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했으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이 부분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의 기대 효과와 우려사항
기대 효과
상법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 개선
- 소액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의 전횡 방지 및 소액주주 이익 증진
-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 조성
- 주주 환원 증대: 기업의 주주 친화적 정책 확산
우려사항
반면 재계와 경제지들이 제기하는 우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투기 자본 유입: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 세력의 경영 개입 증가
- 소송 남발: 주주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경영 위축
- 혁신 활동 제약: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활동의 위축
- 투자 심리 위축: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
향후 전망과 과제
상법 개정안의 통과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기 자본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소액주주의 권익은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개정된 상법에 적응하면서도 혁신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결론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경제지들의 강력한 반대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본래 취지인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