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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프 Phil LIfe

온천의 정의 및 종류 본문

건강

온천의 정의 및 종류

필라이프 Phil Life 2025. 2. 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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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 온천

 

 

아래 자료는 나무위키 " https://namu.wiki/w/온천"에서 인용했습니다. 

 

 

온천의 정의(定義)

 

대한민국의 온천법은 온천의 법적 정의를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 성분은 시행령에서 질산성질소(NO3-N),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이 각각 기준치 이하로서 음용 또는 목욕에 적합한 물임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온천수라고 하여 반드시 자연 상태에서 매우 뜨거울 것을 요구하진 않는다.

 

한편 일본의 온천법은 지중(地中)에서 용출하는 온수, 광수(鉱水) 또는 수증기 기타 가스로서,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제외하며, 마찬가지로 섭씨 25도 이상의 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의 온천법은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온천으로 인정받기 위해 리튬, 스트론튬 이온 등 특정한 미량원소를 일정량 이상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일본의 온천법에 관한 판례와 학설은 온천권을 물권 또는 준물권의 독립한 권리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온천우선이용권만이 인정되고 온천권을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천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사망하는 때에 권리가 상속되지 않고 취소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보양온천표시

 

한국 온천법 제9조는 특히 온도와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증될 경우 온천이 위치한 시, 도지사에 의해 국민보양온천 인증을 받고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상기의 보양온천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보양온천이 아니면서 보양온천 마크를 부착할 경우 동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양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또한 온천법 제9조의 2항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2023년 9월 13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3곳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되었다.

 

온천의 분류

 

용출형태에 따른 분류

 

노천온천

 

노천온천(露天溫泉)은 굴삭하지 않아도 온천수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와서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 온천이다. 노천온천 위에 세운 욕탕이나 이를 모방하여 위가 지붕으로 막혀있지 않은 야외 욕탕을 재현한 것이 노천탕(露天湯)이다.

 

간헐천

 

간헐천(間歇泉)은 100℃ 이상의 물이 고압으로 부글대다가 간헐적으로 지면 위로 펑펑 솟구치는 온천이다.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건강과 피로회복에 좋기 때문에 온천이 있는 곳은 예로부터 관광지로 각광받았다. 물론 간헐천은 몹시 뜨겁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난다. 실제로 간헐천으로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간헐천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매년 한두 명씩 발생한다.

 

온천수에 따른 분류

 

단순천

 

단순천(單純泉)은 일반적인 지하수가 용출되는 온천으로,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이나 다른 광물질의 함유량은 낮은 온천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온천이 이에 해당되며, 아래의 특수천 중 성분 함량이 낮은 온천들을 이 단순천으로 다시 분류하기도 한다.

 

식염천

 

식염천(食鹽泉)은 식염, 즉 소금이 함유된 온천을 말한다. 소금의 영향으로 체열이 급격히 식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이 있어 피부질환과 관절염, 근육통과 위장질환에 좋다. 단, 심장병이나 신장질환을 지닌 사람은 금물. 대표적인 곳으로는 발안식염온천[2], 해운대온천 등이 있다.

 

유황천

 

유황천(硫黃泉)은 온천수 1kg당 1mg 이상의 유황 성분이 함유된 온천을 말한다. 유황 특유의 냄새가 나며, 냄새가 진하지는 않지만 악취에 가까우므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피부질환과 순환계 질환 개선에 좋다. 부곡온천, 문강온천, 도고온천 등이 유명하다.

 

 

 

탄산천

 

탄산천(炭酸泉)은 물에 탄산(이산화 탄소)이 녹아 있는 온천이다. 혈액순환과, 불임 등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음용하면 장운동을 촉진하여 위장질환이나 변비에 좋다. 국내에 존재하는 탄산천은 탄산 농도 500ppm 이하의 저농도 탄산천으로, 해외에선 이러한 저농도 탄산천의 농도를 늘리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몸을 담그면 일반 온천과는 달리 피부가 마치 콜라나 사이다 마실 때 입안에 느껴지는 감각처럼 톡톡 쏘는 느낌이 들고, 대량의 기포가 전신 솜털에 달라붙는다. 물 온도가 차가운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뜨거운 물이면 탄산이 증발해서 탄산천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탄산천은 대부분 차갑거나 미지근한 탕과 샤워기에만 온천수를 공급하며 따뜻하거나 뜨거운 탕에는 일반 수돗물을 공급한다. 충주의 돈산온천, 앙성(능암)온천이 탄산천으로 유명하다.

 

알칼리천

 

알칼리천은 물에 탄산수소 나트륨(중탄산나트륨) 성분이 녹아 있는 온천이다. 중조천, 중탄산나트륨천으로도 불린다. 만성 위장질환에 효험이 있으며 기타 피부의 지방질을 제거하는 효과 등이 있어 피부병과 신경통, 간질환에도 좋다. 물이 매우 미끄러운 편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온천은 오색온천.

 

방사능천

 

방사능천(放射能泉)은 주로 방사능 물질의 일종인 라돈이나 라듐이 함유된 온천이다. 물론 함유된 방사성 물질은 극히 미량인데다 알파선은 체내로 흡입되지 않는 한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므로 피폭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전통적으로 라듐천 등은 진정작용이 있어 신경통이나 류머티즘, 피부질환 등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의 바드 가슈타인(Bad Gastein) 지역이 라듐천으로 유명하여 이 지역의 라듐 광석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유성온천이나 백암온천, 온양온천 등이 있다.

 

철천

 

철천(鐵川)은 물 1L당 철분이 20mg 이상 함유된 온천으로, 철 산화물의 영향으로 물이 적갈색을 띤다. 세분하면 탄산수소 이온이 많으면 탄산철천, 황산 이온이 많으면 황산철천, 염소 이온이 많으면 염화물철천으로 나뉜다. 빈혈과 부인병, 만성습진 등에 좋다. 이천온천과 덕구온천 등이 국내의 철천이다. 후각이 민감한 사람은 철 특유의 비린내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온천

 

온천 마크 한국의 온천

 

예로부터 온천이 있는, 또는 있었던 동네는 온천동(溫泉洞), 온양(溫陽), 온수동(溫水洞), 온정리(溫井里) 등 '온(溫)'이 들어간 지명이 붙은 경우가 있다.[3] 상술하듯 법적으로 25℃가 넘는 용출수가 나온다면 전부 온천으로 인정되는데, 한국에 있는 온천 중 절반 정도는 25℃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뽑아낸 온천수를 따뜻한 탕에는 재가열, 차가운 탕에는 냉각을 하여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부곡온천(70℃), 동래온천(60℃), 수안보온천(50℃) 등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대표적인 고온온천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온천 가운데 지하에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자연용출 온천은 덕구온천(42.4℃)이 유일하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시추 및 굴착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온천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500-1,000m 이상 땅을 파서 온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온천들이 대부분 이렇게 최근 수십년 사이에 깊게 온천공을 파서 만든 곳들이다.

 

보통 현대식 대규모 리조트나 테마파크에 온천이 있다면 이런 경우이며, 전통적인 유명 온천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특수한 물질이 섞인 특수천은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드물다. 화산지대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온천협회에 등록된 온천탕 가운데는 실제 온천탕이나 스파 영업을 하지 않는 시설 역시 존재한다. 병원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백화점 등이 온천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해당 부지에서 공사 중 온천이 발견되었거나, 온천 시설을 매입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온천으로서 영업은 하지 않지만 온천수를 해당 시설에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런 온천 가운데는 요양병원이 많은데, 이 경우 온천수를 입원 환자의 요양 목적으로 사용한다.

 

예로부터 개발된 온천도 몇몇 있는데, 유명한 곳으로는 부곡온천이 있다. 조선 이전부터 영산온정(靈山溫井)이라 불렸다. 1972년 신현택이 부곡에 왔다가 어느 지점에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내린 것을 발견하고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른다.

 

더욱 오래된 온천으로는 온양온천이 있다. 백제 시절부터 '탕정(湯井, '끓는 우물')'이라 불리며 온천으로 이름난 곳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때는 세종대왕이 병 치료차 왔다가 온궁(溫宮)을 지은 이후 세조, 현종, 영조, 정조, 순조 등 여러 임금들이 치료 및 휴양 목적으로 방문하여 온천을 즐기곤 하였는데, 이를 온행(溫行)이라 하였다.

 

수안보온천이나 유성온천 또한 온양온천처럼 오래전부터(삼국시대로 추정) 유명한 온천지였지만, 수도 한양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좋았던 탓에 조선 국왕들이 가장 많이 찾은 온천은 온양온천이었다. 말 그대로 '왕의 온천'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온양온천 못지 않게 역사가 오래된 온천으로는 동래온천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신라 때부터 온천명소로 각광 받았다. 삼국유사에는 683년에 재상이 입욕했다는 기록이, 동국여지승람에는 신라왕이 온천욕을 위해 행차했던 곳이라는 기록이 있어 신라와 관계가 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일본인들의 각광을 받은 곳이었다. 심지어 온천장과 부산 시내를 연결하는 전차노선을 깔았을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그 외에 어느 온천이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으나 조선 2대 임금 정종은 상왕이 된 후 전국에 있는 온천을 돌아다니며 한가로이 여생을 보내 태종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원래 온천에 대한 표기는 현재 목욕탕, 찜질방에서 볼 수 있는 로고(♨, ♨️)를 사용하였으나, 이 로고가 온천이 아닌 일반 목욕탕에서도 남발되어 쓰이는 바람에 규정을 강화하여 2008년에 현재의 온천 로고(온천 마크)를 새로 만들고, 온천이 아닌 곳에서는 이 로고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금처럼 온천과 일반 목욕탕이 분리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온천수냐 수돗물이냐의 차이일 뿐 시설에 대한 차이는 아니기에 온천이라고 해도 그냥 목욕탕 수준의 시설을 갖는 곳들도 많다. 오히려 대부분의 온천탕이 이렇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드물게 기존 온천 로고(현재의 목욕탕 로고)를 사용하지만 온천인 곳도 있는데, 대부분 기존 간판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런 곳들도 온천법의 적용을 받고 한국온천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니 미심쩍다면 한국온천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목욕탕을 조회해보면 된다.

 

한국의 온천은 실용적인 면(효능, 비용, 접근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자연과 경관, 전통 등을 내세우며 일대가 관광지화된 일부 해외의 온천과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품고 방문한 외국인들은 다소 실망하기도 하는 편. 그들 관점에서는 지방의 작은 온천은 목욕탕&사우나 딸린 모텔이나 다름없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급의 시설은 대부분 스파 리조트라고 보면 된다.

 

드물지만, 이천 테르메덴이나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처럼 현대화된 온천 테마파크처럼 꾸며놓은 곳도 있긴 하다. 반대로 온양온천의 신정관처럼 1970년대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설을 유지하는 등 시설 수준은 극과 극을 달린다.

 

안산시에는 '온천 없는 온천역'인 신길온천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온천의 수온 기준이 25도인데, 여기가 온천 발견 당시 25.8℃였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 꼬이는 바람에 개발이 무산되어 '온천이 없는 온천역'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진짜 신길온천이 존재했던 적이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대방역과 수도권 전철 7호선 보라매역을 잇는 여의대방로 대로변에 온천장이 존재했던 증거가 100년전 조선총독부 지도에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신길온천역이 '온천 없는 온천역' 이라면,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온천과 역이 모두 망한 역' 또한 존재한다.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에 위치한 죽림온천과 죽림온천역의 사례이다.

 

죽림온천은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가진 온천으로, 1993년 개장 당시는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로써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 죽림온천역 또한 당시 전라선의 일부 구간 이설과 복선화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역으로, 여객열차를 취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유주의 법적 공방으로 인하여 2008년 폐장하였다.

 

온천이라고 하여 사용되는 모든 물을 온천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온천공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온천수의 양은 제한이 있기 때문. 그래서 욕탕에서 사용되는 물의 일부는 온천수가 아닌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온천의 특성마다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온천은 따뜻한 탕(온탕, 열탕, 이벤트탕, 약초탕, 족욕탕 등)과 샤워기에만 온천수를 공급하고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탕(수압마사지탕, 냉탕, 급냉탕 등)은 일반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5] 온도가 높으면 유효 성분이 날아가는 탄산천은 따뜻한 탕은 일반 물을 사용하고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탕과 샤워기에만 온천수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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